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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는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지원규모
지원대상업체
제외대상업체
임대료 지원범위 및 조건
신청방법 및 문의
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승인업체 대상)
유의사항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2023년 5월~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최대 7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
약 7,600여 개소의 업소에 대해서 월 임대료 최대 30만원, 3개월분 지원(최대 9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최초 사업공고일(2023년 5월 3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입니다.
-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업체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업체입니다.(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주소 기준입니다)
-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 운수, 광업, 건설업을 10인 미만인 업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위의 4개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시에는 대표사업장 2개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운영 시에는 평균매출애 비중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제외대상업체
재정지원사업 수혜업체 등으로 아래에 포함된 업체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렌차이즈 직영점 2. 무점포사업자 3.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또는 투기 업종 4.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5.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6.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7. 정부나 지자체 등 재정지원사업 수혜업체 |
임대료 지원범위 및 조건
지원 임대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조건
임대료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 청소비등)
사업 신청월(선정 되었을 시) ~ 3개월(2023년까지)에 발생한 임대료만 지원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기간이 2023년까지 유효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은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 https://www.gjbizinfo.or.kr 홈페이제 접속하여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 접속후 공고문 내의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제출할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첨부파일을 제출하시면 신청이 되십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062-960-2631, 26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승인업체 대상)
승인을 받은 업체는 승인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임대료 납입한 후에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20일 내로 3개월의 임대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예시>
6,7,8월분을 납입하셨다면 9월에 임대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7,8,9월분을 납입하셨다면 10월에 임대료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
- 가족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배우자 포함입니다.)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 사업장 주소지를 광주 이외에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