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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작년까지 '영아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원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원 수당도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란?

 

만 0세부터 1세가 되는 아동이 있다면 만 0세의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가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정책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더욱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현금 외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0세의 아동은 바우처 외에도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or.kr) 또는 정부24 (www.gov.kr)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해야한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새로 신청 필요 없음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은행계좌정보를 등록하여 차액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계좌정보 등록 복지로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정부 24 누리집 바로 가기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지급은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했다면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금대신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며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고,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액이 바우처 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효과는 양육의 부담이 될 수있는 부모들에게 육아에 효과적인 지원으로 부모 및 가족, 친지등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입니다.

부모급여 관련 문의

 

궁금하신점을 문의하실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129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부모금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답변 모음 자료

 

(별첨)_부모급여_도입_관련_FAQ.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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