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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혜택으로 귀한 생명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지원 확대 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시행일
- 지원신청 방법
- 준비서류
- 신청지원 절차
- 문의 및 상담처
지원 확대 내용
- 지원 소득 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 모든 난임부부 |
-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
국가형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1-9회 1-7회 1-5회 |
▶ |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
총 22회 |
서울형 | 신선배아 | 1회(추가) | ▶ |
* 서울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시술을 포함하여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
-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지원금액
시술 종류(여성 나이) | 1회당 최대 지원금액(지원상한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 난임자의 시술자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또는 아래 그림 클릭
- e보건소 공공포털(www.e-health.go.kr) 접속 후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준비서류
서울시 임신 출산정보센터(바로가기)에서 관련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당사자 시술 동의서(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사실혼의 경우)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실혼의 경우)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각 1부
신청지원절차
- 지원신청(온라인 또는 보건소 직접방문)
- 지원결과 통지서 발급(유효기간 발급 후 3개월)
- 난임시술
- 청구 (시술 후 1개월 이내)
- 지급
문의 및 상담처
- 120 다산콜 센터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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