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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혜택으로 귀한 생명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목차

 

  • 지원 확대 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시행일
  • 지원신청 방법
  • 준비서류
  • 신청지원 절차
  • 문의 및 상담처

지원 확대 내용

 

  • 지원 소득 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모든 난임부부
  •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
국가형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1-9회
1-7회
1-5회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총 22회
서울형 신선배아 1회(추가)
* 서울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소진된 난임시술을 포함하여 총 22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
  •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지원금액

 

시술 종류(여성 나이) 1회당 최대 지원금액(지원상한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시행일

2023년 7월 1일 - 난임자의 시술자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또는 아래 그림 클릭

정부24 바로가기

  • e보건소 공공포털(www.e-health.go.kr) 접속 후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e보건소 바로가기

  •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준비서류

 

서울시 임신 출산정보센터(바로가기)에서 관련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1.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7. 당사자 시술 동의서(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실혼의 경우)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각 1부

신청지원절차

  1. 지원신청(온라인 또는 보건소 직접방문)
  2. 지원결과 통지서 발급(유효기간 발급 후 3개월)
  3. 난임시술
  4. 청구 (시술 후 1개월 이내)
  5. 지급

문의 및 상담처

  1. 120 다산콜 센터
  2.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3.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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