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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매일 출근하는 직원들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제공해야 합니다. 

 

목차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의 예시

 

 

주휴수당 지급 조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제공할 때 아래 3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주휴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조건 내용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 근로일 개근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 모두 출근을 해야합니다. (지각, 조퇴를 하여도 출근만 하면 인정)
다음 주 출근 예정 ③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도 출근 예정이면 됩니다. 

① 대부분의 직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기준)

② 소정근로일에 맞게 출근을 하면 됩니다. (월, 수, 금요일에만 출근이 계약되어 있다면 해당 요일만 출근해도 조건이 충족됩니다.

③ 이번 주가 마지막 근무라면 이번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해진 공식에 대입을 하시면 손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8시간을 곱하고 이 값에 다시 시간당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번거롭거나 힘드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알아보기

 

 

 

주휴수당의 예시

 

예시를 통해 알아보시면 좀 더 쉽게 주휴수당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1)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시간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나누면 '0.5'가 나오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4'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되는데 시급을 10,000원이라 가정하면 총 '40,000'원의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예시 2)

근무시간이 아르바이트생 마다 달라 계산이 복잡 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도 됩니다.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이며 주당 15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5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한 후 시급 9,620원을 곱해주면 28,860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15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에 더해주면 최종 11,184원이 시급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인과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명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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