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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3고로 인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복지서비스 안내입니다.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활상환 등의 도움으로 지금의 힘든 시기를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있으니 꼭 이용해 보세요.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추가정보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택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채무자가 대상이 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지원 금융 회사 조회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www.ccrs.or.kr)
개인채무조정 메뉴 중 협약가입 금융회사 선택 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중인 채무자 또는 분쟁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일수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연체 일수가 중요 기준이 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 (정상 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 (개인 워크 아웃) : 연체기간 90일
서비스 내용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 채무조정 (개인 워크 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90% : 기초수급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80%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 최대70% : 군보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상각채권이란?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는 절차를 대손상각이라고 하며, 대손상각된 부실채권을 상각채권으로 분류 (금융공공기관은 통상 ‘특수채권’으로 표현합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로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 관련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 : ccrs.or.kr
➡️ 서식자료
신용 회복지원 상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