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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주민세를 내야 하는데요. 도대체 주민세는 무엇일까요?

6월부터 매달 내는 세금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또 주민세. 우리의 통장은 점점 말라가고 있네요. 나라에서 걷어가는 주민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납부 방법은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시면 쉽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하기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분 주민세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주민세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 및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주민세입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납부하는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를 납부해야하는 납세 의무자는?

 

1. 개인 : 7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2. 사업소 : 7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업소

3, 종업원 : 최근 1년간 종업원의 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장님.

 

얼마나 내야 하나요?

개인 주민세 개인 : 4,800원
사업소 주민세 개인사업자 : 50,000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자)
법인사업자 : 50,000원 ~ 200,000만원 (사업장의 자본금에 따라 변동됩니다.)
연면적 과세 : 사업소 연면적 1m2당 250원
종업원 주민세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
개인사업자를 예를 들어 내야 할 총주민세는 주민세(기본 세액) + 지방교육세 (기본세액 X 25%) = 62,500원입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방문 시중은행 및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CD/ATM기를 통해 납부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STAX) 앱 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설치하여 납부 (*서울특별시에 사시는 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가능합니다.
온라인납부 인터넷에서 <이택스> 접속하여 납부가능


이택스 바로가기


계좌이체, 신용가드 납부 가능
간편결제방법으로 납부 가능(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네이버페이,삼성페이, L Pay, 토스페이등
ARS 1599-3900으로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납부 가능합니다.

주민세 주의할 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게 신고 하기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A) : 납부하여야 할 세액 x 20%

과소신고 가산세(B) : 과소신고분 세액 x 10%

납부불성실 가산세(C)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25/100,000 x 지연 일수 (공통 가산세)

무신고인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 (A) + 가산세 (C)

과소신고의 경우 :  부족세액 + 가산세 (B) + 가산세 (C)

신고 후 미납의 경우 : 납부하지 않은 세액 + 가산세 (C)

 

납부기한은 2023년 8월 31일 까지 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날짜 확인하시어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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