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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 참여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뉴스 중에 안심소득 신청 뉴스가 많아졌죠? 혹시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면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방법을 이용해 꼭 신청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사이트가 이상해서 그런지 잘 들어가지지 않아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공유해 봅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대비 가계에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재산과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사업참여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114,222원 | 1,841,305원 | 2,357,328원 | 2,864,956원 | 3,347,867원 | 3,809,184원 |
서울 안심소득 최대 지원금액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947,090원 | 1,565,110원 | 2,003,730원 | 2435,220원 | 2,845,690원 | 3,237,810원 |
서울 안심소득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신청기준날짜)
-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 : 9세~34세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 ~ 1월 12일
서울 안심소득 참여가구 선정
선정방법은 인터넷 서울복지포털을 통해서 공개모집하고 무작위 방법으로 예비가구를 추출하여 재산조사, 소득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선정된 결과는 서울안심소득 공식사이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모집(2024년 1월)
- 예비선정(2024년 1월) 무작위 추출
- 자격요건 등 조사 (2024년 1월~3 월) 소득조사
- 최종선정(2024년 4월 중) 최종 500가구 선정
서울 안심소득 공식 홈페이지 : https://seoulsafetyincome.welfare.seoul.kr/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2일 ~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하시면 됩니다.
2024년 서울 안심소득에 대해 신청자격과 방법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시기에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따뜻한 시기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